탄핵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국회의원의 탄핵소추 대한민국 국회의원 1/3 이상이 대통령 탄핵을 원하는 경우,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.
- 탄핵심판을 위한 대통령특별위원회 구성 탄핵소추안이 제출되면 대한민국 국회는 탄핵심판을 위한 대통령특별위원회를 구성합니다. 이 위원회는 대한민국 국회의원 중에서 구성되며, 위원회의 구성은 국회의원 수에 따라 결정됩니다.
- 대통령 탄핵심판 및 결정 대통령특별위원회는 대통령의 탄핵사유와 증거를 검토한 후,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에서 심의합니다. 이 때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심판이 진행됩니다. 대통령이 탄핵심판을 받을 경우,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. 심판결과 대통령이 탄핵되면, 대통령직을 상실하게 됩니다.
위와 같이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대통령 탄핵 절차가 진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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